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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구단102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순천교도소장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정보에 관한...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갈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순천교도소에 미결수용 되었다가 2016. 2. 17.경 법원의 직권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는 수용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미결수용 중이던 2015. 9. 6. 피고 순천교도소장에게 ① ‘2015. 6. 3.부터 공개결정시까지의 여사 하층 복도 CCTV 영상자료 사본’과 ② ‘2015. 6. 3.부터 공개결정시까지의 여사 근무일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순천교도소장은 2015. 6. 15. 원고에게, 위 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 공개결정이 되어 위 ①항 정보와 위 ②항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남게 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라.

피고 순천교도소장은 2015. 11. 10. 위 ②항의 여사 근무일지 중 개인정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공개 청구한 여사의 CCTV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난 후 폐기되었고, 근무일지도 2015. 11. 10. 원고가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 2) 피고 순천교도소장에 대한 항고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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