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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나14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13. 피고와 사이에, 김제시 D 소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320,000,000원[계약금 중 인허가착수금 25,000,000원(인허가 불가 시 100% 반환) 및 공사착수금 25,000,000원, 기성금 50,000,000원, 잔금 220,000,000원]으로 하고, 착공은 인허가 후에, 준공은 착공 후 4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2. 1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6항, 제3조에서는 공사 인허가(지자체, 한국전력 관련)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2호에서는 원고들은 공사 중 민원 발생 시 피고의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기연장, 설계변경사유로 인한 발생 문제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0. 16. 김제시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사업준비기간 2020. 10. 16.로 하는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2017. 11. 14. 익산세무서로부터 태양광발전에 대한 각 사업자등록증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공사 인허가를 포함한 착공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 인허가 업무는 피고가 담당하기로 정하였고 인허가 불가 시 피고는 계약금 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 절차가 민원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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