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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노4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12. 22:4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의 밑에서부터 눈금 4번째에 이르는 정도의 부피로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증거는 사실상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은 필로폰을 매수하러 가게 된 정황에 대하여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전화통화의 기록이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추어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과 필로폰 매매를 하면서 27초 가량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지만 27초 만에 필로폰 매매시각과 매매장소, 필로폰의 양 및 그에 대한 매매대금 등을 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당시 C은 피고인이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검찰에서의 각 진술, C의 통신자료, 통화내역 회신 등이 있다.

C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이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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