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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950 판결
[명예훼손][공1994.5.1.(967),1224]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기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나.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가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인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당초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은 "목사인 피고인이 1991.5.10. 16:00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 공소외인 목사가 주장하는 교리는 사이비 기독교 이단교리'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면서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에 대하여, '동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성령잉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등 이단교리를 갖고 있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강연을 하면서, '피해자 가 교회 입구의 솔다방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의 교리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공소외인이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공소외인의 이단성을 인정한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 적시된 사실등이 상이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전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298조 ),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 ;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 교회 목사)과 동인을 지지하는 피해자(같은 교회 부목사)등이 이단교리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들과 다툼이 있어 왔는데,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는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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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93.9.9.선고 93노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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