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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2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오락실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같은 해

4. 8.까지 위 오락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 등한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메모 장 사본, 각 장부, 게임 물분석 협조 회신,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2 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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