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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532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D은 공동하여 26,145,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 D에게 캐리커쳐 및 한복대여 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한 상가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 D은 처인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임차하여 음료와 악세사리 소매점으로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E 상가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2. 피고 B와 이 사건 상가를 기간 2016. 4. 20. ~ 2021. 4. 20.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0.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2. 피고 C와 이 사건 상가(업종 : 소매 악세사리) 및 시설에 관한 권리를 2,000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20. 피고 C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서 캐리커쳐 및 한복대여점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냐 ’는 원고의 질문에 피고 D이 ‘아무 문제가 없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고 악세사리와 레모네이드(음료)를 팔았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피고 B, C에게 캐리커쳐와 한복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구한다고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4. 21. 상가 앞에서 파라솔을 펴고 캐리커쳐 영업을 시작하던 도중 종로구청 직원들이 파라솔과 배너광고판을 치우는 등 단속을 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F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어서 소매점 영업이 공법상 금지된다.

캐리커쳐를 판매하는 것은 소매점으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인 문화관련사무소에 해당하지 않고 한복대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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