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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4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 고등법원( 춘천재판 부 )에서 군용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6:10 경 강원 화천군 C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 야생 생물 2 급인 구렁이 한 마리를 플라스틱 술병 안에 술과 함께 넣어 보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화천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21. 16:10 경 강원 화천군 D에서 SUNFIRE 석궁( 제조번호 불상) 1개, HORIZON 석궁( 제조번호 : E) 1개를 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피고인의 진술 부분 제외),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업무 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야생 생물 감정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구렁이는 피고인이 포획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가져 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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