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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3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피해자와 그 주변인에게 1,000회가 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 아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비록 그 내용의 수위를 낮추 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서 보낸 내용과 같은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보내

었다.

이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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