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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24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9. 15. 00: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족 재비 명대로 못 살 걸 짹”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 19: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 톡 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사진, SMS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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