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3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0. 경에 설립된 잡화도 소매업체인 ‘C’ 의 대표로서 2012. 12. 말경에서 2013.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건물 3 층에 있는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업체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위 업체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15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E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2 항을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 이 아니라, ‘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것’ 임이 명백하고,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그런 데, ‘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에 대한 처벌규정은 조세범 처벌법이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2012. 12. 말경에서 2013. 1. 초순경 사이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 일 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