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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6434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A’, ‘피고 D’,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C’의 ’피고‘를 각각 삭제하고, ’피고 E‘을 ’피고‘로 고치며, 다음 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4쪽 2행부터 5쪽 12행까지, 5쪽 아래에서 4행부터 6쪽 6행까지, 7쪽 아래에서 11행, 7쪽 아래에서 7, 6행, 8쪽 12행부터 10쪽 10행까지, 11쪽 아래에서 6행부터 13쪽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5쪽 12행의 “각”, 5쪽 아래에서 4행의 "2 ”, 7쪽 아래에서 7행의 “F"을 각각 삭제

나. 8쪽 아래에서 8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54건 약 23억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A는 2013. 12. 31.을 기준으로 자산이 9,985,144,060원에 이르는데 부채는 399,329,18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돈을 포함하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D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므로 D의 채무 초과 여부가 아닌 A의 채무 초과 여부는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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