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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8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C에서 현역 사병으로 복무하다

2012. 10. 7.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조모상으로 인한 청원휴가 기간 중인 2012. 5. 5. 01:17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33,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계속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면서 작은방에 있던 골프채(9번 아이언, 길이 약 97cm)를 집어 들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선택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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