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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8 2014고합317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5:5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지가위(칼날 길이 약 4~5cm , 전체 길이 약 20cm )를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 금고 문 열어.

'라고 말하여,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2)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인 전지가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전지가위를 미리 준비하고 모자와 목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전지가위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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