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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4 2014고합55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02:10경 거제시 사등면 모래실1길에 있는 경남에너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누비라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여, 44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이 어두워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길가에 놓여있는 나무막대기를 흉기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누비라 승용차 뒷범퍼 근처에서 나무막대기(총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살피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나뭇가지를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 D의 가슴에 겨눈 상태로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D으로부터 1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9,000원을 각각 빼앗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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