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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13059
징계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한체육회의 B지회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종목단체인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이다.

[이 사건 협회에서 D공제조합으로 출연한 3억 원에 대한 이사회 허위 보고 의혹] 이 사건 협회는 2017. 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3억 원을 D공제조합에 ‘출자’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B도청 체육과에서 허가하여 승인한 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가 D공제조합에 3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자’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지분 등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출연’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원조하지만 그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 등 의결기구의 의결 없이 임의대로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이 사건 협회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사유’라고 한다). [설립되지도 않았던 D공제조합에 5,360만 원 금전소비대차 등 의혹] 이 사건 협회는 2017. 2. 28.부터 2018. 4. 5.까지 6회에 걸쳐 총 5,360만 원을 설립되지도 않았던 D공제조합에 대여하였다.

이 사건 협회의 정관 제46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의 재산을 이 사건 협회의 임직원, 이 사건 협회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에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담당자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위 정관 제46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협회의 예산을 임의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사유’라고 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합동으로 2018. 5. 14.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같은 해

6. 4.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이 사건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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