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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21 2020나129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6쪽 본문 하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6쪽 하단 각주 2)의 “454,043,760이다.”를 “454,043,760원이다.”로 고쳐 쓴다. 8쪽 14행의 “이 법원에 증인으로”를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로 고쳐 쓴다. 9쪽 하단 각주 6)의 “454,043,760이다.”를 “454,043,760원이다.”로 고쳐 쓴다.

10쪽 본문 하2행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11쪽 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명의신탁 주장(가.항),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다.항), 피고 B의 본등기 이행제공 주장(라.항)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위 다.

항을 나.

항으로, 위 라.

랑을 다.

항으로 항목번호를 고치고, 15쪽 하단 각주 12) 2행의 “이 법원에 증인으로”를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다시 쓰는 부분 변제기 유예 주장(나.

항) 및 피고 C의 이 사건 합의 상 의무 이행 주장(마.

항)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위 두 부분을 합쳐서 라.항으로 다시 쓰고, 17쪽 1~2행의 소결론(바.항) 부분을 삭제한다. 『라.

변제기 유예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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