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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4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9:31 경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부산 기점 137km 지점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부산 기점 1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 걸쳐 B 익스플로러 (Explorer)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시속 약 150~160km 로 과속하며( 도로 제한 속도 시속 100km), 실 선인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녹화 물)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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