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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69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1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중앙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역 부근 도로를 거쳐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케 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충남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25. 23:17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천안 톨케 이트 부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이의 없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같은 란의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라는 기재 아래 “2017. 8. 25.”, “E” 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경장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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