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자수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이 형법 제 52조 제 1 항 소정의 자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또 한 당 심에 이르러 2018 고단 2635호 사건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2010 년부터 2016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출소한 지 약 반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3회의 실형 전과 모두 이 사건과 같이 비어 있는 자동차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들이며( 증거기록 제 2 책 제 74 내지 94 면 참조), 피해 물품 상당수가 반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버린 피해 물품을 습득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반환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 라는 사정변경이 있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법정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