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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21 2017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0. 천안 시 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1,9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아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33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450 만 원을 차량 대금 및 이전비용 등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20만 원으로 구입한 차량의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 120만 원으로 피해 자가 구입한 차량의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위와 같이 1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10. 17. 천안 시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G BMW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연이율 20.9%, 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6. 5. 20. 위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은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이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천안시에 있는 H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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