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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21: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교 부근 도로에서 송파구 올림픽로 40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 없이 B 39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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