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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0 2018고단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IRAG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9. 21.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항구동 시계탑 쪽에서 두호동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7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4. 19:16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1:54경 포항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2종 소형면허 보유여부 확인)-수사자료협조요청(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요청)-회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 CD-교통사고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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