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9. 05:23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촌동 383-3 노인공원 앞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미등록 보이 저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8 경부터 05:52 경까지 약 14 분간에 걸쳐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미등록 이륜자동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등 동 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