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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05 2016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에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 14:50 경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에 있는 오 분교 차로부터 같은 시 근덕면에 있는 용화 IC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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