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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29 2014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6. 27.경부터 경북 고령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자료 거래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동을 매도할 수 있게 최초 매도인 역할을 하는 소위 ‘폭탄업체’(매입이 없으므로 매도에 따른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 폐업됨)와 실제 매수인에게 최종 매도인 역할을 하는 소위 ‘간판업체’를 연결하는 소위 ‘도관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에서 재무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A는 E의 명의상 대표자 F의 남편으로서 폐동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무자료 공급업자들이 실제 매수인에게 폐동을 매도하는 것이고 E은 폐동 매수, 매도와 전혀 상관없이 세금회피를 위해 가장 매수, 매도를 하는 것임에도, C은 실제 폐동 매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위 대가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소위 간판업체에게 폐동을 매도한 것처럼 E 명의로 매출액 합계 49,107,112,8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9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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