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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6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0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2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약 9개월 동안은 충북 청원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2011. 12. 26.경부터 2012. 7. 18.경까지 약 7개월 동안은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각각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소위 자료상)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피고인 A을 도와 H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무자료로 폐동 등을 매입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주고, 무자료 폐동 공급업자들 및 공급받는 자들로 하여금 각각에 부과될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F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도 2기분 피고인 A은 2012. 1. 25.경 대전 대덕구 법동 282-1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F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하 I이라 한다)에 12,181,823,1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J(이하 J이라 한다)에도 3,062,817,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합계 15,244,640,350원 상당의 폐동을 I, J에 공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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