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1,673,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2020.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건설 중인 D 주식회사의 E 공사 중 일부인 ‘7-1L T-PJT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2.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 이하 위 계약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9.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합계 4,144,909,6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7. 3.경 시작되어 2017. 8. 중순경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비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이른바 ‘물량기준’이다.
그러나 피고는 투입된 공사인력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인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그것도 실제로 일한 근로자의 수나 근로자가 일한 날짜수인 공수(工數) ‘공수‘는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로 4,14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2,891,40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위 차액만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부당하게 취득한 공사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4,144,900,000원에서 적정 공사비 2,8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