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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0 2017고단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사이로서, 2015. 5. 경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총 7 개 대부업체에서 총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의 보증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니 가진 돈이 없다.

네 명의로 3,8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나의 대출금 3,500만 원을 갚아 주고 생활비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3개월 안에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인 상태에서 매월 대출이 자만 약 12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모자 라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경 총 4 개 대부업체에서 총 3,8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총 3,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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