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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2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01:1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중인 E의 면회를 위해 병실을 찾다가, 위 의원의 802 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 현금 13만 원과 하나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5. 19:50 경 성남시 중원구 금 상로 84에 있는 순 복음 성남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23. 04:3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H 지층에 있는 피해자 I 경영의 J 노래방에서, 마치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22:33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롯데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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