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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 불상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이발소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E의 옷장 키로 옷장을 열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 개과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800,000원, 부산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15매, 새마을 금고 통장 등 통장 11권, 9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F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의 옆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클럽 모나코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있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폴 스미스 반지 갑 1개, 현금 46,000원, 운전 면허증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3매를 포함하여 합계 1,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하순 일자 불상 경 부산 부산진구 H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주워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05:18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PC 방에서 위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상품권 기계에 넣어 인식시키고 패드에 허위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와 같은 날 05:48 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네오 플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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