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67번 길 36에 있는 양 운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C)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5:16 경 인천 남동구 D B02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 장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와 바꾸어 놓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20:00 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0. 18:15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슈퍼에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NH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640원 상당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물품대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7,5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