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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4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전달해 주는 속칭 ‘ 인출 책’ 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이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이동을 할 때 차량을 운전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9. 27. 14:00 경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K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 대출은 3,000만 원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료 36만 원을 납입해야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9:30 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36만 원, 같은 달 28. 20:00 경 이자 선납 명목으로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K) 로 190만 원, 같은 달 29. 13:00 경 예치 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L)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59,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6. 9. 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국민은행 역 삼 역 지점에서, 위 C 명의의 계좌에서 2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7.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9,38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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