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91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1:10 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D(59 세), E과 함께 버섯 종균 배양 목으로 사용할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나무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나무를 벌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참나무를 벌목하여 참나무( 길이 약 10m, 직경 약 22cm) 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7 경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대량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내사보고( 변사자 사고 발생시간 등 확인), 내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등), 구급 활동 일지, 사망 진단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시체 사진,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7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과실 치사)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부인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