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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08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도 주변의 나무를 벌목하여 포장도로 구간과 유사한 간격을 만들라 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생명ㆍ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마을 입구부터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임도 직전까지의 구간에 대한 길 평탄화 작업 및 석축공사를 의뢰 받은 포크 레인 기사 H은 ‘ 피해자는 위 구간에서 잡목들을 베어내거나 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나무는 베지 말라고

제지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산 안쪽에 위치한 나무를 포크 레인으로 밀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참나무를 벌목한 곳은 이미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임도가 형성되어 있어 별도로 참나무를 베어내는 등으로 임도를 확장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참나무를 베어냈다면, 위 H이 이를 치우는 것이 상당해 보임에도 H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공사현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이웃 주민인 K은 피해 자가 표고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철근을 팔라고

제 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⑤ L도 K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피해 자가 표고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참나무를 구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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