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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나302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경 경주시 D에 위치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화물운수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운반을, 크레인기사인 제1심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상차작업을 각 의뢰하였다.

나. C는 2019. 4. 22. 원고의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소나무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떨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좌측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C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과실로 원고의 화물차량을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하기 위하여 C에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소나무를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작업현장에 와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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