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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8가단58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1,02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10. 11.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7. 8. E으로부터 시흥시 F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위 비닐하우스에서 산업용 기계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옆 비닐하우스를 아들 G 명의로 임차한 다음 H라는 상호로 닥트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6. 초 철거업자 C에게 이 사건 공장 내 대형냉장고 철거를 의뢰하였다.

3) C은 2017. 6. 5. 직원 D에게 냉장고 철거작업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9:19경 D이 냉장고를 철거하던 중 단선된 전선 부분 합선으로 발생한 불꽃이 기름통에 옮겨붙어 이 사건 공장에 불이 붙었고, 연접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겨붙어 비닐하우스가 전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4) D은 합선으로 인한 불꽃을 방지할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냉장고를 철거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2018.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ㆍ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 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D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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