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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0 2013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3. 11: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에 있는 장곡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위 C의 언니 E을 협박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함께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F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부터 15:38경까지 위 F파출소에서 위 E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3. 13:50경 위 F파출소에서, 위 E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야 짭새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0, 11쪽)

1. 모욕 관련 당시 촬영한 동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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