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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31 2014고단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5:22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에 있는 죽전 저수지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성리 방면에서 광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며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피해자 E(여, 69세)가 걸어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광천읍 내죽리 423-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44쪽)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등, 피의차량 운행에 대한 건, F주유소 직원 및 피의자 주거지 주민 진술 청취,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 거래내역, D 포터2 차량 운행거리 확인)

1.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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