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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7. 27. 17: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E 게시판에 접속하여 “동아대 2012년 정시 입결보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 12:49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5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아대학교의 입학성적이 하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이하 ‘수능등급’이라 한다

은 전체 응시자 중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에 해당하는 등급이고, 등급은 9개로 나누어져 1등급 상위 4%까지, 2등급 상위 4%~11%, 3등급 상위 11%~23%, 4등급 상위 23%~40%, 5등급 상위 40%~60%, 6등급 상위 60%~77%, 7등급 상위 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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