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 48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
모욕
피고인
검사
이장혁 ( 기소 ), 장영롱 ( 공판 )
판결선고
2015. 6. 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 에 아이디 ' B ', ' C ', ' D ' 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피고인은 2012. 9. 26. 20 : 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 … 동아대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 동아대가 문과에 투자한게 아니고 학교 건물 세우는데 투자한거지 그걸 문과에 투자했다고여. 장학금 확충한건 하나도 없거 달랑 건물만 세우면 투자입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공대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험실 실험도구도 모잘려서 실험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아직도 말로만 투자를 외치는 동아대의 현실이 안보입 니까.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 12 : 42경까지 ' 별지 '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모욕
피고인은 2012. 2. 28. 00 :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 지식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 문과도 인서울 최하위 한서삼에도 쳐발리는 동아대가 무슨 대표 사립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 19 : 38경까지 ' 별지 '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글 스크랩, 본교 공학인증현황, 공학인증기준, 대학알리미 동아대취업률란 검색 캡쳐본, 부산일보 기사, 국제신문 기사, 리더스클럽 회원 취업현황, 2011 ~ 2013학년도 계열별 기자재 / 비품 투자 현황,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 17 :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 지식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 동아대 2012년 정시 입결보면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 12 : 49경까지 ' 별지 '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5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아대학교의 입학성적이 하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다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 ( 이하 ' 수능등급 ' 이라 한다 ) 은 전체 응시자 중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에 해당하는 등급이고, 등급은 9개로 나누어져 1등급 상위 4 % 까지, 2등급 상위 4 % ~ 11 %, 3등급 상위 11 % ~ 23 %, 4등급 상위 23 % ~ 40 %, 5등급 상위 40 % ~ 60 % , 6등급 상위 60 % ~ 77 %, 7등급 상위 77 % ~ 89 %, 8등급 상위 89 % ~ 96 %, 9등급 그 이하로 정해졌는바, 등급 사이에 구간범위가 다르고 여러 사람의 등급 평균수치가 성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으므로, 어느 두 개의 비교년도에서 한 해의 수능등급 평균이 전해의 수능등급 평균보다 높다고 하여 수능성적이 하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예를 들어 상위 12 % 에 해당하는 학생 3명 및 상위 24 % 에 해당하는 학생 1명이 입학한 해와 상위 22 % 에 해당하는 학생 3명 및 상위 10 % 에 해당하는 학생 1명이 입학한 해를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등급평균은 낮지만 전체의 백분위는 더 높다 )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능등급평균에 관한 증거는 동아대학교 입학성적이 하락하였다는 것이 허위임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
② 설령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의 정시모집 수능등급의 평균수치를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 수능등급 평균은 2010학년도 3. 91, 2011학년도 3. 87로, 2012학년도 3. 89, 2013학년도 3. 87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하였고, 각 학과별로는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에 이르기까지 수능등급의 평균수치가 하락한 학과와 상승한 학과가 섞여 있으며, 비교 가능한 전체 70여개 학과 중 2011학년도에는 28개 학과, 2012학년도에는 33개 학과, 2013학년도에는 32개 학과가 전년도에 비하여 수능등급 평균이 하락하였
③ 수시모집 합격자의 입학성적의 경우 교과평균등급이 2010학년도 3. 03, 2011학년도 2. 75, 2012학년도 2. 70으로 상승하였으나, 다른 전형요소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교과평균등급만으로 입학성적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 상당히 많이 ', ' 많이 ', '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는 표현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동아대학교의 입학성 적이 하락하였다 ' 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6, 7, 8 부분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 로스쿨 ' 이라 한다 )
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하위 또는 최저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다 .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제1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충청일보, 동아일보, 네이버뉴스, 충청타임즈, 제주의 소리 기사에 충북대학교 로스쿨의 합격률이 64. 4 % 로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합격률 73. 6 %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은 한국대학신문에 나온 기사 중 ' 충북대학교 로스쿨의 합격률 76. 8 % ', '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합격률 73. 6 % ( 최하위 ) ' 의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위 신문기사에 의하면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25개 로스쿨 중 24위에 해당하는 합격률을 두고 최하위 또는 최저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③ 제1 회 변호사시험 이후의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공개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하위 또는 최저 ' 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구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