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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68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소모임’의 ‘E’라는 모임방에 가입하여 2015. 2. 7.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횟집에서 열린 위 모임방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F(여, 33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식의 2차 장소인 노량진동의 호프집에서 먼저 귀가하려고 나가는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탄 다음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호텔에 투숙하여 2015. 2. 8. 03:00경 피해자를 졸라 피해자가 마지못해 성관계에 응해 주었는데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빼고 피해자의 몸 안에 사정을 한 다음 “임신하지 않으려면 씻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 이제 잘 거니까 제발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수차 제지를 당하자, “씨발년, 잠이나 처자구. 잠은 집에서 자라. 씨발년 나는 내 맘대로 할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거칠게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몸을 돌려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똑바로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뒤로 빼고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는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병원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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