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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8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04:00경 ~ 06: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4세)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히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누르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1. 00:00경 피고인의 친구 E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 친구 F과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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