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35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주식회사 B에 TFA(Total Financial Advisor, 전문재무설계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의 C사업단 부지점장을 거쳐 2015. 10.경 위 회사의 D사업단의 단장으로 승진하여 직원 교육 및 실적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27세)은 2015. 8.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28세)은 2017. 4.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G(30세)는 2015.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6. 7.경 퇴사한 사람이다.

1. 강간

가.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E에게 ‘너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H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고 벌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내리쳐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8.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과천시 I에 있는 지하철 4호선 J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대가리 쳐들어 씨발년아, 씨발년이 또 주둥아리 처맞고 싶나”, “너 아직도 내가 A인 걸 몰라. 어떤 새끼인지를. 나랑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뒤에 칼 갖고 왔어, 죽여버린다고 했잖아”, “이 씨발년 이걸 어떻게 죽일까 나 칼 갖고 왔어. 칼 보여 줄까 무섭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