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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노191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오토바이를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와 충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형법 제 40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19:15 경 B XQ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전하는 E 액센트 승용차가 서 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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