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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334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 오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K이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고 한다 )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 이 사건 신용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카드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부분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 점유 이탈물 횡령’ 의 죄명으로 아래 2. 가 .2)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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