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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548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11.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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