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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349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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