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05. 7. 19. 원고로부터 106,000,000원을 변제기 2005. 11. 30.,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약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