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합6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15. 피고들에게 106,000,000원을 변제기일 2014. 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