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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084
강간치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수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당장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기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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